경남도, 창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최초 발생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검사 실시
검사 결과 이상 없을 시 이동제한 해제,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재입식 준비
입력 : 2026. 03. 09(월) 12:31

경상남도청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2월 3일 창녕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도내 최초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설정된 방역지역에 대해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과 세척‧소독 완료 후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앞서 경남도는 2월 3일 창녕군 대합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농장 돼지 2,562두를 살처분하고 매몰 조치를 완료했으며, 방역대 설정과 이동제한, 통제초소 설치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내 양돈농가 542호를 대상으로 환경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방제단과 시군 소독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 농가의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환적장을 설치‧운영하고, 발생농장 및 방역대에 통제초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현장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해 왔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 검사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방역대 내 양돈농가 3호를 대상으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환경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전 농가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방역지역의 이동제한은 해제될 예정이다.
반면 최초 발생 이후 도내 추가 발생농가에 대한 방역지역은 해제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가축과 차량, 물품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예찰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발생농장 살처분 이후 이동제한, 검사,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추진해 왔다”며 “ 해제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방역관리를 강화해 양돈농가 피해 최소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이번 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과 세척‧소독 완료 후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앞서 경남도는 2월 3일 창녕군 대합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농장 돼지 2,562두를 살처분하고 매몰 조치를 완료했으며, 방역대 설정과 이동제한, 통제초소 설치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내 양돈농가 542호를 대상으로 환경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방제단과 시군 소독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 농가의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환적장을 설치‧운영하고, 발생농장 및 방역대에 통제초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현장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해 왔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 검사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방역대 내 양돈농가 3호를 대상으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환경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전 농가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방역지역의 이동제한은 해제될 예정이다.
반면 최초 발생 이후 도내 추가 발생농가에 대한 방역지역은 해제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가축과 차량, 물품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예찰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발생농장 살처분 이후 이동제한, 검사,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추진해 왔다”며 “ 해제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방역관리를 강화해 양돈농가 피해 최소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