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의무 이행 당부
검사 미 이행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입력 : 2026. 03. 13(금) 11:49

금산군청
[시사토픽뉴스]금산군은 지하수의 안전한 이용과 지하수 자원의 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 이용 시설의 정기 수질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용도 및 양수 능력에 따라 정해진 주기마다 국가 공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먹는물 1일 양수능력 30t 초과 시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고 30t 이하 시에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양수 능력 30t 이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100t 이상인 농업용수의 검사 주기는 3년이며 검사 미 이행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 수질검사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검사 유효기간이 임박한 이용자들께서는 기한 내에 공인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용도 및 양수 능력에 따라 정해진 주기마다 국가 공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먹는물 1일 양수능력 30t 초과 시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고 30t 이하 시에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양수 능력 30t 이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100t 이상인 농업용수의 검사 주기는 3년이며 검사 미 이행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 수질검사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검사 유효기간이 임박한 이용자들께서는 기한 내에 공인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