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유차 9천6백대에 환경개선부담금 4억8천만원 부과
3월 31일까지 납부, 3월 연납시 상반기 10% 감면 혜택
입력 : 2026. 03. 16(월) 13:04

구미시청
[시사토픽뉴스] 구미시는 경유 자동차 9,610대에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4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반기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자동차이며,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 유로6 기준을 충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2025년 7월~12월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부과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월에 연납할 경우 상반기분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은 3월 말까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전화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손양숙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 등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연납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반기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자동차이며,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 유로6 기준을 충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2025년 7월~12월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부과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월에 연납할 경우 상반기분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은 3월 말까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전화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손양숙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 등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연납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