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만8946호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입력 : 2026. 03. 17(화) 09:26
고창군청
[시사토픽뉴스] 고창군이 오는 18일부터 4월6일까지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8,946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고창군 개별주택가격안은 전년 대비 1.46%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0.97%보다 증가한 수치다.

주택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고창읍으로 2,49% 상승했으며, 기타 면지역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고창군 최고가 주택은 고창읍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으로 8억8000만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대산면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1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안은 주택소재지 읍·면 주민행복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를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오는 4월 28일 최종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뿐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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