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계약 중개수수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 지원
입력 : 2026. 03. 19(목) 11:21

고흥군청
[시사토픽뉴스] 고흥군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관내 2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거래 당사자 본인이 수급자 증명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고흥군청 종합민원실(토지관리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관내 2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거래 당사자 본인이 수급자 증명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고흥군청 종합민원실(토지관리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