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칠레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칠레산 가금육 등 수입금지
입력 : 2026. 03. 26(목) 20:58

농림축산식품부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칠레 농림축산청(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Service, SAG)이 3월 25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수도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 신규 발생을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칠레 내 고병원성 AI는 2023년 6월 2일 마지막 발생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3월 2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 전 14일 이내(2026년 3월 11일 이후) 칠레에서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정용호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칠레산 가금육은 2025년 국내에 수입되지 않아(2025년 닭고기 총 수입실적 218천톤 중 칠레산 수입은 없음) 축산물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이번 조치는 칠레 농림축산청(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Service, SAG)이 3월 25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수도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 신규 발생을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칠레 내 고병원성 AI는 2023년 6월 2일 마지막 발생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3월 2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 전 14일 이내(2026년 3월 11일 이후) 칠레에서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정용호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칠레산 가금육은 2025년 국내에 수입되지 않아(2025년 닭고기 총 수입실적 218천톤 중 칠레산 수입은 없음) 축산물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