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실시
4월 1일부터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제조·유통‧투약·사범 집중 단속
입력 : 2026. 04. 02(목) 12:32

울진해경
[시사토픽뉴스]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재배‧제조·유통‧투약을 근절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4개월간 어촌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와 대마의 재배‧제조·유통‧투약 등 전 과정에 대한 원천 차단을 목표로 해안가 인근 어촌・도서 지역의 텃밭‧야산‧노지, 비닐하우스 등에서 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할 수 있는 식물로, 모르핀이나 헤로인과 같은 강력한 마약류로 가공될 위험이 있다.
대마 역시 환각 작용으로 인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더 강한 마약으로의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 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투약이나 소지 역시 처벌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울진해경서 관내 단속 실적은 △2023년 8건 (247주) △2024년 22건(2,476주) △2025년 32건(4,377주)으로 매년 적발 건수 및 압수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밀경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재배를 근절하고 마약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이번 단속은 양귀비와 대마의 재배‧제조·유통‧투약 등 전 과정에 대한 원천 차단을 목표로 해안가 인근 어촌・도서 지역의 텃밭‧야산‧노지, 비닐하우스 등에서 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할 수 있는 식물로, 모르핀이나 헤로인과 같은 강력한 마약류로 가공될 위험이 있다.
대마 역시 환각 작용으로 인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더 강한 마약으로의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 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투약이나 소지 역시 처벌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울진해경서 관내 단속 실적은 △2023년 8건 (247주) △2024년 22건(2,476주) △2025년 32건(4,377주)으로 매년 적발 건수 및 압수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밀경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재배를 근절하고 마약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