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에 따른 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
4월 8일부터 에너지 절약 선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시행
입력 : 2026. 04. 07(화) 16:02

전북도청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감축 및 에너지절약 선도를 위해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1만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국회·법원 등도 공공기관에 준해 시행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임산부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는 방문 민원인 차량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해 출입을 요일별로 통제할 예정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은 제외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2부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운영 취지를 이해하고 5부제 동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이번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1만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국회·법원 등도 공공기관에 준해 시행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임산부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는 방문 민원인 차량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해 출입을 요일별로 통제할 예정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은 제외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2부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운영 취지를 이해하고 5부제 동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