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입력 : 2026. 04. 17(금) 10:30

곡성군 청사
[시사토픽뉴스] 전남 곡성군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형질변경이 됐으나, 현재까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지목 현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적공부상 지목(전, 답, 과수원)인 농지에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시행 이전 건물과세가 된 토지 중 농지로 남아있는 169필지를 대상으로 과거 항공사진 및 현장 조사, 관련법 저촉 여부 등을 조사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 후 51필지의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올해는 남은 잔여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여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까지 정리하여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군민들이 겪는 행정 절차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 해당 토지의 일부만 형질 변경된 경우 분할 측량이 수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지 지목 현실화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어려웠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군은 지적공부상 지목(전, 답, 과수원)인 농지에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시행 이전 건물과세가 된 토지 중 농지로 남아있는 169필지를 대상으로 과거 항공사진 및 현장 조사, 관련법 저촉 여부 등을 조사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 후 51필지의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올해는 남은 잔여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여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까지 정리하여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군민들이 겪는 행정 절차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 해당 토지의 일부만 형질 변경된 경우 분할 측량이 수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지 지목 현실화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어려웠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