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제주가 길 연다
제주도-제주경찰청, 5일 업무협약…12년 만에 사무분담 협약 전면 개정
입력 : 2026. 02. 05(목) 18:40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협약식
[시사토픽뉴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12년 만에 사무분담 협약을 전면 개정하고,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구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에 근거해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과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조직인 제주자치경찰단 간 사무분담과 협력체계를 규정하는 법정 협약으로, 2006년 최초 체결 이후 2014년 개정된 협약을 12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 협약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대비해 제주형 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국가·자치경찰이 공동 책임기관으로서 지역 안전을 함께 담당하는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제주자치경찰단의 활동 목표를 지역안전지수 향상, 관광치안 강화, 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구체화하고, 중점 수행 사무도 기존 ‘장소(오일장・관광지 등 8개 항목)’ 중심 체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행정복합치안센터, 학교안전경찰관 등 17개 항목)’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지역 치안 안전의 공동 책임기관으로 명시하고, 상호 협조와 인력 지원은 물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대비 교육과 업무역량 강화 협력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112신고 처리 과정 등에서 기관 간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해, 사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치안환경과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년마다 협약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는 2006년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주민 밀착형 치안 사무를 꾸준히 발굴하고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자치경찰 영역을 확대해 왔다”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학교안전경찰관 제도, 특별사법경찰 활동 등이 도민과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만들어 온 사무분담과 자치경찰 영역 확대 경험이 국가 차원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과 기준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고, 제주가 걸어온 자치경찰의 길이 다시 한번 빛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평기 제주도경찰청장은 “이번 협약개정이 미시적으로는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안전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시적으로도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향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검토가 본격화되면 제주경찰에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개정은 양 기관이 6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협약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월 5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의견 수렴과 수정 반영을 거쳐 1월 23일 최종 확정됐다.
최준규 기자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에 근거해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과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조직인 제주자치경찰단 간 사무분담과 협력체계를 규정하는 법정 협약으로, 2006년 최초 체결 이후 2014년 개정된 협약을 12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 협약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대비해 제주형 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국가·자치경찰이 공동 책임기관으로서 지역 안전을 함께 담당하는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제주자치경찰단의 활동 목표를 지역안전지수 향상, 관광치안 강화, 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구체화하고, 중점 수행 사무도 기존 ‘장소(오일장・관광지 등 8개 항목)’ 중심 체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행정복합치안센터, 학교안전경찰관 등 17개 항목)’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지역 치안 안전의 공동 책임기관으로 명시하고, 상호 협조와 인력 지원은 물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대비 교육과 업무역량 강화 협력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112신고 처리 과정 등에서 기관 간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해, 사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치안환경과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년마다 협약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는 2006년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주민 밀착형 치안 사무를 꾸준히 발굴하고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자치경찰 영역을 확대해 왔다”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학교안전경찰관 제도, 특별사법경찰 활동 등이 도민과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만들어 온 사무분담과 자치경찰 영역 확대 경험이 국가 차원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과 기준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고, 제주가 걸어온 자치경찰의 길이 다시 한번 빛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평기 제주도경찰청장은 “이번 협약개정이 미시적으로는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안전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시적으로도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향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검토가 본격화되면 제주경찰에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개정은 양 기관이 6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협약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월 5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의견 수렴과 수정 반영을 거쳐 1월 23일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