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출산가정 건강회복 지원패키지 운영
입력 : 2026. 02. 23(월) 09:20

출산가정 건강회복 지원패키지 운영
[시사토픽뉴스]거제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출산 직후 산모의 신체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세분화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강회복 지원패키지 사업별 안내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 가정
- 출생아 거제시 출생등록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 계속 거주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정부24(온라인)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거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유형별 정부지원금 차등)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복지로(온라인)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별도 문의)
·지원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4.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지원대상: 출산일 및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산모(대상자 조건은 별도 문의)
·지원내용: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의 70% 지원
·신청방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전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5.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지원대상: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또는 임신 유지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신생아 포함)
·지원내용: 부산·경남권역 의료기관 이송비용(1인 20만 원 범위 내)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보건소 홈페이지 및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 “산모의 건강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출산가정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건강한 회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이는 출산 직후 산모의 신체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세분화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강회복 지원패키지 사업별 안내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 가정
- 출생아 거제시 출생등록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 계속 거주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정부24(온라인)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거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유형별 정부지원금 차등)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복지로(온라인)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별도 문의)
·지원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4.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지원대상: 출산일 및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산모(대상자 조건은 별도 문의)
·지원내용: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의 70% 지원
·신청방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전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5.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지원대상: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또는 임신 유지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신생아 포함)
·지원내용: 부산·경남권역 의료기관 이송비용(1인 20만 원 범위 내)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보건소 홈페이지 및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 “산모의 건강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출산가정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건강한 회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