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돕는다”
23일,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대표발의
입력 : 2026. 02. 24(화) 14:26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시사토픽뉴스]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경남에 마련된다.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퇴원 후 중도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연착륙을 돕기 위한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이 급성기 치료를 마친 뒤 가정과 사회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사회적·교육적 재활을 포괄하는 ‘전환재활’ 시스템을 공공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조례 발의는 정 의원이 현장에서 도민과 한 약속을 직접 이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2025년 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사이의 공백을 메울 전환재활 공공 인프라 확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당사자들 앞에서 내년 3월을 목표로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88.1%가 후천적 원인(질환 및 사고)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퇴원 후 일상 적응을 돕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해, 병원 문을 나선 중도장애인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해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사회적 입원’ 현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가중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계획 수립 △학업 및 직장 복귀 훈련, 가족 재활상담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경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재활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정 의원은 “중도장애는 도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임에도 그동안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공공의 역할은 많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병원 퇴원이 막막한 끝이 아니라, 온전한 도민으로서 다시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다시 경제활동 인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개인의 비극을 막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지난 연말 토론회 현장에서 당사자분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으며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뜻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소관 오는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경남도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 보다 선도적인 복지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최준규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퇴원 후 중도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연착륙을 돕기 위한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이 급성기 치료를 마친 뒤 가정과 사회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사회적·교육적 재활을 포괄하는 ‘전환재활’ 시스템을 공공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조례 발의는 정 의원이 현장에서 도민과 한 약속을 직접 이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2025년 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사이의 공백을 메울 전환재활 공공 인프라 확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당사자들 앞에서 내년 3월을 목표로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88.1%가 후천적 원인(질환 및 사고)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퇴원 후 일상 적응을 돕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해, 병원 문을 나선 중도장애인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해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사회적 입원’ 현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가중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계획 수립 △학업 및 직장 복귀 훈련, 가족 재활상담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경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재활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정 의원은 “중도장애는 도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임에도 그동안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공공의 역할은 많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병원 퇴원이 막막한 끝이 아니라, 온전한 도민으로서 다시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다시 경제활동 인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개인의 비극을 막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지난 연말 토론회 현장에서 당사자분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으며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뜻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소관 오는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경남도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 보다 선도적인 복지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