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본격 추진 2월 25일부터 신청… 총 632대 지원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올해 마지막 시행
입력 : 2026. 02. 26(목) 10:38

사천시청
[시사토픽뉴스]사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사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343대, 4등급 경유자동차 256대, 노후 건설기계 33대 등 총 632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11억 6700만 원이다.
특히,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지원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그리고,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 또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조금 지급 전 임의 폐차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조기폐차 신청자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에 가입해야 한다.
단, 법인 및 기관은 제외된다.
가입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 제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총중량, 배기량 및 연식에 따라 산정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최대 200%)도 지원된다.
4등급 경유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 원이 지원된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는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신형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신청 물량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예산 초과 신청 시에는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신청 차량,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저소득층·소상공인, 연식이 오래되고 배기량이 큰 차량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은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포털을 이용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조기폐차 대상 여부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데, 수수료 증빙서류 첨부 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비용(대당 1만 4천 원)도 추가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시민 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이라며 “특히 5등급 차량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343대, 4등급 경유자동차 256대, 노후 건설기계 33대 등 총 632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11억 6700만 원이다.
특히,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지원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그리고,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 또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조금 지급 전 임의 폐차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조기폐차 신청자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에 가입해야 한다.
단, 법인 및 기관은 제외된다.
가입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 제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총중량, 배기량 및 연식에 따라 산정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최대 200%)도 지원된다.
4등급 경유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 원이 지원된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는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신형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신청 물량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예산 초과 신청 시에는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신청 차량,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저소득층·소상공인, 연식이 오래되고 배기량이 큰 차량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은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포털을 이용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조기폐차 대상 여부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데, 수수료 증빙서류 첨부 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비용(대당 1만 4천 원)도 추가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시민 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이라며 “특히 5등급 차량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