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배달 라이더 불법 취업 대응 강화… '상담·신고 지원센터' 운영
안전교육·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병행… 취약노동자 보호 및 시민 안전 강화
입력 : 2026. 04. 20(월) 12:52
서울시청
[시사토픽뉴스]배달업에서 외국인의 불법 취업 증가와 무면허·무보험 운행 등으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용 상담 및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대응에 나선다.

현재 배달업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 체류(F-6) 등 일부 비자에 한해 허용된다. 그러나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라이더의 불법 취업이 증가하면서 국내 라이더의 소득 감소 우려와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과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안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배달‧택배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4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단속 중심 대응과 함께 상담, 안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방·지원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전문가가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비자 범위, 신고 방법 및 절차, 불법 취업·명의도용 등 사례별 신고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며, 단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상담 및 신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해 불법 취업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하고, 배달주문 중개플랫폼(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과 배달 대행 플랫폼(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에는 외국인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 및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행위 대응과 함께 배달 라이더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배달 라이더 대상 안전교육을 신설하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안전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한파 등 계절별 위험 요인에 대비한 안전용품 지원과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시·구 협력을 통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30개소까지 확충하는 등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 문제는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는 중앙부처 및 민간 배달플랫폼과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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