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내달 20일까지 진행,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입력 : 2024. 11. 22(금) 15:51
장흥군청
[시사토픽뉴스]장흥군은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12월 20일까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정 유통 의심 거래 내역을 추출하고,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례를 토대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다.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업 등)을 영위하는 행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도 단속대상이다.
군은 단속 결과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 등 재정 처분이 이루어 진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정 유통 의심 거래 내역을 추출하고,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례를 토대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다.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업 등)을 영위하는 행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도 단속대상이다.
군은 단속 결과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 등 재정 처분이 이루어 진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