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24년 183만4천원 → 25년 195만1천 원(4인 기준)
입력 : 2025. 01. 14(화) 10:24
동해시청
[시사토픽뉴스]동해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1만 7천원(현행 183만 4천원에서 195만 1천원으로 인상)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을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됐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기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되어 더 많은 노인분들이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조훈석 복지과장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위기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동해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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