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입력 : 2025. 01. 21(화) 15:01
충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사토픽뉴스]충남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 예보에 따라 발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부문 미세먼지를 선제 감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이다.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가 △당일과 내일 일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75㎍/㎥ 초과(2시간) 및 내일 50㎍/㎥ 초과 △내일 75㎍/㎥ 초과 예상 예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72㎍/㎥이다.
도는 공공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공2부제 시행 △집중관리도로 청소강화 △사업장‧공사장 가동률 조정 및 조업시간변경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환경기동단속반 및 시군 합동점검단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및 사업장 밀집지역 점검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도 실시하며, 단속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는 에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 예보에 따라 발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부문 미세먼지를 선제 감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이다.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가 △당일과 내일 일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75㎍/㎥ 초과(2시간) 및 내일 50㎍/㎥ 초과 △내일 75㎍/㎥ 초과 예상 예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72㎍/㎥이다.
도는 공공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공2부제 시행 △집중관리도로 청소강화 △사업장‧공사장 가동률 조정 및 조업시간변경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환경기동단속반 및 시군 합동점검단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및 사업장 밀집지역 점검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도 실시하며, 단속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는 에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