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 저소득 어르신에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60세 이상 시민 대상…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입력 : 2025. 04. 13(일) 02:21

청주시청
[시사토픽뉴스]청주시 보건소는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다.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은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퇴행성관절염, 다른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 손상으로 인한 무릎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등이다.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지원범위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본인부담금이며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수술명 기재)를 갖춰 거주지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전에 진행된 검진 및 수술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보건소가 신청서를 접수해 자격 여부 등을 살펴 수행기관인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적격자를 통보하면, 재단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수술을 받아야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다.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은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퇴행성관절염, 다른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 손상으로 인한 무릎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등이다.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지원범위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본인부담금이며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수술명 기재)를 갖춰 거주지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전에 진행된 검진 및 수술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보건소가 신청서를 접수해 자격 여부 등을 살펴 수행기관인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적격자를 통보하면, 재단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수술을 받아야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