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5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가 모집
입력 : 2025. 05. 23(금) 09:00

고창군청
[시사토픽뉴스]고창군이 석면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모집 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창군은 올해 2월부터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14억7208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월 현재까지 주택 157동, 비주택 43동, 지붕개량 70동 신청했다.
추가모집 신청 대상량은 주택 95동, 지붕개량 30동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예산 소진으로 마감됐다.
올해는 철거·처리 분야 중 주택인 건축물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인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 지원, 지붕개량 분야는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1동당 1천만원 지원,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고창군은 올해 2월부터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14억7208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월 현재까지 주택 157동, 비주택 43동, 지붕개량 70동 신청했다.
추가모집 신청 대상량은 주택 95동, 지붕개량 30동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예산 소진으로 마감됐다.
올해는 철거·처리 분야 중 주택인 건축물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인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 지원, 지붕개량 분야는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1동당 1천만원 지원,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