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고지
입력 : 2026. 01. 14(수) 13:49

영광군청
[시사토픽뉴스]영광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 9,018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5종)∼27,000원(1종)으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올해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산세(3%)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출금계좌 잔액 확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5종)∼27,000원(1종)으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올해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산세(3%)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출금계좌 잔액 확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