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로 완화
입력 : 2026. 01. 22(목) 15:25

중구보건소
[시사토픽뉴스]울산 중구보건소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 환자에게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울산 중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울산 중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 중구보건소는 소득 기준과 치매치료제의 성분 등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중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 중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환자 쉼터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현주 울산 중구보건소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 환자에게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울산 중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울산 중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 중구보건소는 소득 기준과 치매치료제의 성분 등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중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 중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환자 쉼터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현주 울산 중구보건소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