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기준 확대…양육 부담 완화 나선다
입력 : 2026. 01. 27(화) 15:47

출생 기본소득 지원 확대 안내 포스터
[시사토픽뉴스]전남 곡성군이 저출산 대응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출생기본소득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24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만 1세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아이 1인당 최대 4,3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거주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출생아와 부모 모두가 출생신고일 이후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아 및 보호자 중 1명만 전남 내 주민등록을 유지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에 반영해 실제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단, 신청 시점에는 출생아 및 보호자 2인 모두가 전남 또는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출생아 생후 11개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출생기본소득은 출산 이후에도 아이의 성장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미”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곡성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출생기본소득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24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만 1세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아이 1인당 최대 4,3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거주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출생아와 부모 모두가 출생신고일 이후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아 및 보호자 중 1명만 전남 내 주민등록을 유지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에 반영해 실제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단, 신청 시점에는 출생아 및 보호자 2인 모두가 전남 또는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출생아 생후 11개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출생기본소득은 출산 이후에도 아이의 성장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미”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곡성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