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
입력 : 2026. 02. 11(수) 13:03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토픽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7.07%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91개 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가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2.13조원), 삼성(9.58조원), HD현대(6.54조원), 한화(5.22조원), 엘지(4.59조원) 순이었다.
2025년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나타났다. 한국지엠, 한진, 보성, 카카오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이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98%,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87.07%였다. 이는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크래프톤(82.67%), 엘지(82.05%), 한국항공우주(78.12%), 호반건설(75.88%), 지에스(71.62%), DN(71.07%) 등 총 6개였다.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1%(993억원)로 파악됐다. 한편,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9.1%)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 도입 이래 현금결제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현금성결제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과 60일 내 지급한 대금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와 지연공시 사업자 3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4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비교하여 협상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들도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결제조건이나 관행을 개선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91개 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가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2.13조원), 삼성(9.58조원), HD현대(6.54조원), 한화(5.22조원), 엘지(4.59조원) 순이었다.
2025년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나타났다. 한국지엠, 한진, 보성, 카카오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이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98%,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87.07%였다. 이는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크래프톤(82.67%), 엘지(82.05%), 한국항공우주(78.12%), 호반건설(75.88%), 지에스(71.62%), DN(71.07%) 등 총 6개였다.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1%(993억원)로 파악됐다. 한편,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9.1%)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 도입 이래 현금결제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현금성결제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과 60일 내 지급한 대금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와 지연공시 사업자 3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4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비교하여 협상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들도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결제조건이나 관행을 개선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