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교육 실시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해도 제고 실무 역량 강화
입력 : 2026. 03. 04(수) 13:47
해시,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교육
[시사토픽뉴스]김해시는 지난 3일 시청 동관 회의실에서 부서별 사업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원을 초빙해 녹색제품 구매제도 개요와 공사, 용역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절차, 녹색제품 구매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과 문답 순으로 진행됐다.

녹색제품이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한 제품을 말한다.

환경표지 인증,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이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시는 작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녹색제품 구매율 26.87%를 초과한 29.64%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 녹색제품 구매 목표액은 138억4,600만원으로 전체 구매액 대비 28.75%의 목표율로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구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매월 부서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시 관계자는 “녹색제품 구매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실천 과제”라며 “책임감을 갖고 녹색제품 구매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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