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입력 : 2026. 03. 31(화) 11:02
임실군청
[시사토픽뉴스]임실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사업연도 종료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포함된다.

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10%)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석화·철강·강철·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자동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사전에 신고·납부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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