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e편한세상옥천퍼스트원’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주민 주도형 금연환경 조성
입력 : 2025. 12. 08(월) 08:18

제4호 금연아파트 e편한세상 옥천퍼스트원
[시사토픽뉴스]옥천군보건소가 e편한세상옥천퍼스트원 아파트를 옥천군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보건소에 신청하면 해당 아파트의 공용공간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편한세상옥천퍼스트원 아파트는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3개월 간의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지정 구역에서 흡연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천군보건소는 금연아파트에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지도원 점검 활동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옥천군의 금연아파트로는 옥천읍 지엘리베라움아파트, 옥천읍 리더스빌, 옥천읍 더퍼스트이안 아파트이다.
박성희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만큼 간접흡연 없는 공동주택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금연아파트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보건소에 신청하면 해당 아파트의 공용공간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편한세상옥천퍼스트원 아파트는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3개월 간의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지정 구역에서 흡연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천군보건소는 금연아파트에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지도원 점검 활동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옥천군의 금연아파트로는 옥천읍 지엘리베라움아파트, 옥천읍 리더스빌, 옥천읍 더퍼스트이안 아파트이다.
박성희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만큼 간접흡연 없는 공동주택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