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지정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접근성 확대
입력 : 2026. 01. 15(목) 13:19

의성안전체험관,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지정
[시사토픽뉴스]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로부터‘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은 전문강사, 시설, 장비 등 법정 기준을 갖춘 교육기관 중 행정안전부의 서류 및 현장평가 등의 실사를 거쳐 인정기관으로 지정·운영된다.
또한,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법」에 따라 응급처치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이에 의성안전체험관은 6~7월·11~12월의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후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며, 신청은 5월부터 의성안전체험관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태운 관장은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이수할 수 있게 되어 교육비 부담 해소와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통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안전교육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은 전문강사, 시설, 장비 등 법정 기준을 갖춘 교육기관 중 행정안전부의 서류 및 현장평가 등의 실사를 거쳐 인정기관으로 지정·운영된다.
또한,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법」에 따라 응급처치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이에 의성안전체험관은 6~7월·11~12월의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후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며, 신청은 5월부터 의성안전체험관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태운 관장은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이수할 수 있게 되어 교육비 부담 해소와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통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안전교육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