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노인성 질병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추진
성인용 기저귀 연 16팩 지원, 어르신의 쾌적한 일상 돕는다
입력 : 2026. 02. 24(화) 10:20

임실군, 노인성 질병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추진
[시사토픽뉴스]임실군은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성 질병자 조호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자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물품은 성인용 기저귀 1종으로, 연 2회(상·하반기) 택배로 배송되며 반기당 8팩, 1인당 연간 총 16팩을 지급한다. 다만, 임실군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해당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보건의료원에서 대상자 요건 심사 후 최종 대상자를 결정·통보하고 조호물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실군보건의료원장은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공공보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자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물품은 성인용 기저귀 1종으로, 연 2회(상·하반기) 택배로 배송되며 반기당 8팩, 1인당 연간 총 16팩을 지급한다. 다만, 임실군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해당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보건의료원에서 대상자 요건 심사 후 최종 대상자를 결정·통보하고 조호물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실군보건의료원장은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공공보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