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공익 목적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율 및 총감면한도액 상향
입력 : 2024. 10. 07(월) 07:24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시사토픽뉴스]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지난달 26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뒤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임기만료로 폐기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높여 완화한다.

또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한 감면 비율은 세액의 10%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를 포함해 국가에 산지 양도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양여,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 영농조합 등 특수한 목적에 대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으로 돼 있으며, 5개 과세기간 범위에선 2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취지를 고려할 때, 2009년 이후 하향 유지 중인 감면율과 현재 한도액이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하듯, 개정안을 통해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해서도 보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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