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입력 : 2024. 10. 30(수) 12:06
부안군청
[시사토픽뉴스]부안군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432필지에 대해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가능하며 부안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등 지가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가능하며 부안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등 지가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