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최대 2억 원까지, 2년간 이자 차액 3~3.5% 보전
입력 : 2025. 01. 13(월) 11:32
여수시청
[시사토픽뉴스]여수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3일부터 ‘2025년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여수시와 협약된 8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기업에 2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의 자금에 대해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 총 80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으며, 공장등록된 제조업체(미등록 업체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및 제조시설인 경우에 한함), 제조 관련 서비스업체·지식서비스산업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단, 휴․폐업, 세금 체납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적기업, 강소기업, 스타기업, 자랑스러운 여수기업인 수상기업, ESG 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기업은 이자를 3.5%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줄이고 발전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경영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여수시와 협약된 8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기업에 2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의 자금에 대해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 총 80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으며, 공장등록된 제조업체(미등록 업체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및 제조시설인 경우에 한함), 제조 관련 서비스업체·지식서비스산업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단, 휴․폐업, 세금 체납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적기업, 강소기업, 스타기업, 자랑스러운 여수기업인 수상기업, ESG 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기업은 이자를 3.5%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줄이고 발전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경영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