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최대 2년간 최대 600만 원 지원…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 2025. 05. 27(화) 14:25

2025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자료
[시사토픽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2023년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1,756가구에 총 5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400여 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0만 원, 2년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신혼부부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결혼 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2023년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1,756가구에 총 5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400여 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0만 원, 2년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신혼부부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결혼 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